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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정보

가짜 뉴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이렇게 하면 걱정 없습니다.

by steadynine 2021. 6. 16.

현재 단속중인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이렇게 하다가 걸려서 벌금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정확하게 알지못해
많이 위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한다며
캠코더로 단속하며 걸리면 벌금까지 낸다는
이런 가짜 정보가 돌아다닌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예를 들어보자

내가 운전을 하다 우회전을 해야하는 곳의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을때 그냥 가야하는 것일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신호가 봐뀌면 가야하는 것인지
또는
첫번째 신호를 지나 우회전을 했으나
우회전 방향에 있던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라면
나는 그냥 가야할지 기다렸다 가야할지


이렇게 두가지 예시를 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행자 신호에는 무조건 멈췄다가 가야한다는 의견과
신경쓰지말고 그냥 지나가도 된다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보통의 경우는 우회전 신호에는 사람이 없으면
신호가 어떻게 되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5조 범칙행위에 해당되어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걸리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차량 통행신호로 바뀔 때 까지 기다렸다
가는것이 범칙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룰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여태 잘 못 알고 계시던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보행신호가 끝난 후 통행을 해야한다는 것을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첫번째 횡단보도를 지난 후
또 다시 횡단보도를 마주쳤을 때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다면
절대 그냥 지나가면 안된다고 합니다.

보통 보행자 신호라도 사람이 없거나
사람이 차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후자의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벌금과 10점의 벌점까지 받게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의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의 이유는
단순하게 파란불 빨간불의 문제가 아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에 보행자가 한명이라도 있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로 인해 절대 지나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볼 수 있는 문제이지만
저 역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
헷갈렸지만 그냥 가버렸던 적이 많은데
앞으로 보행자의 안전이나
저도 범칙행동을 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신호가 어떻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도 아무 상관없지만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피하려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가 있어도
절대로 그냥 지나가면 안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꾸준한 구준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