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 시간 가족 돌보면 90만 원 드립니다, 장기요양보장 제도의 쓰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꾸준한 구준희입니다.
오늘은 2008년 처음 도입되어 모든 국민이 납부해야 하는
장기 요양 보험료에 관해 그리고 장기 요양 보험료로 가족을 돌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4.02% 였지만
최근에는 12.27% 까지 오르면서 우리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고령화 시대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원해야 하는 금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손자, 배우자의 형제와 자매 등
아주 광범위하게 가족을 돌보면 월 9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알아두거나 주부님들께 아주 도움이 될 정보라고 생각되오니
꼭 끝까지 정독해봅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옆에 적은 금액으로 표시되어있어
납부 금액을 확인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금액은 적었지만 5년간 3배 정도 장기요양보험료가 상승하여
생각보다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65세 이상의 1~5등급으로 구분된 노인요양 등급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중풍, 파킨슨, 노인성 질병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6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어 제도를 받으실 수 있는데
아파서 가는 요양병원 말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돌봄이 필요하여 가는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며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곳에서 시설급여로 지급하며,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파견되어 돌봐드리는 것을 재가급여로 지급합니다.
이때 장기요양보험금으로 85~100% 까지 지급됩니다.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냐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등급 : 1,672,700
2등급 : 1,486,800
3등급 : 1,350,800
4등급 : 1,244,900
5등급 : 1,068,500
인지 지원등급 : 597,600
요양원에서는 입소하시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입원하신 어르신들의 수에 비례하여 일정 인원이 요양보호를 해주시며,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는 방문 목욕, 간호, 요양, 주야간 보호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로운 장기요양보험 속에 숨어있는 한 가지 중요한 제도가 있는데
방문요양 내 가족요양이라는 제도입니다.
가족을 직접 돌보면 매월 정부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가족은 앞서 말씀드린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손자, 배우자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꼭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일 1~1시간 30분까지 가족을 돌봐주시면
월 44만 원에서 93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부업을 찾는 분들이나 주부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기 힘든 도서지역 거주하시거나
특별한 이유에 해당되면 자격증이 없어도 특별 현금 급여라 하여 일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월 160시간 이하의 근무시간을 가지고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가족요양급여는 방문요양센터를 통하여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행정비와 관리비를 제하고 급여를 주기 때문에
지역마다 급여가 다른데, 시급을 확인하여 시급이 높고 믿을만한 곳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꾸준한 구준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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