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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정보

민식이법, 폐지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

by steadynine 2020. 5. 23.

민식이법, 누구를 위한 법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


안녕하십니까 꾸준한 구준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요즘 수많은 사람들과 유튜버들 사이에서 큰 이슈인 민식이법에 관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무엇일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식이법은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의 어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이라는 아홉 살짜리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이후로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져

19년 12월 10일 국회에 발의 12월 24일 공포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법안입니다.

 

민식이법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 상해 사고를 일으켰을 시

처벌이 더욱 강하게 들어가는 법이기도 합니다.

민식이법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운전하는 사람의 부주의 사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경우에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피해자와 합의 여부랑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민식이법을 저지르면 받게 되는 벌은 정말 어마 무시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99퍼센트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이 될만한 법이 만들어진 것 같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갈 때에는 정말 30km가 아닌 10km 미만으로 달려도

무서울 것 같고 그만큼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 적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속도제한을 40km 에서 30km

인도가 없는 구역은 시속 20km로 하향하였으며,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먼저 멈춘 뒤 출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주정차 역시 마찬가지인데 보통 주정차 위반 과태료보다 2배로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스쿨존 내의 불법 주차장을 점차 없애 나간다고 합니다.

불법주차가 없어지는 것은 반가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21일 민식이법 관련하여 발의된 후 58일 만에 첫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북의 진주시에 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도중 버스정류장 주변에 있는 아이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입니다.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기징역이나 3년 징역을 살거나

5백~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정상이지만

처음으로 일어난 이번 민식이법 관련 사망사고는 관련 영장이 기각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툼의 여지와 피해자 쪽에서도 과실이 있을 수 있기에 그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 피의자는 음주상태가 아닌 채로 운전을 하였고

시속 30km 미만으로 불법유턴 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전 사고는 불시에 갑자기 일어납니다.

운전자도 조심해야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하여야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조심하여야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큰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민식이법에 대해 다른 견해들을 모두 제쳐두고

민식이법에 대한 정의와 내용 그리고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그리고 차 조심하시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꾸준한 구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