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금지, 전매제한에 대한 이야기 그 후로 일어날 일들
안녕하십니까 꾸준한 구준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분양권 전매금지, 전매제한이 올해 8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분양권 전매금지, 전매제한은 비규제 지역의 전매기한이었던 6개월이라는 기한을
등기 이전시로 변경하는 즉 기간을 강화시키는 주택법 개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분양권을 얻게 되었을 때 6개월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수 있었던 방법을
6개월이 아닌 모든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여 등기이전을 진행 한 후로 포커스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분양권 전매금지, 전매제한입니다.

기존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제한되어 시행하였지만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은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가 대상인데,
8월부터 국토부에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분양권 전매금지, 전매제한을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분양권 전매금지, 전매제한이 시행되면
실수요자들의 당첨확률 상승과
그로 인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주하기 힘들거나,
분양권을 받아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여 실을 보려 했던
사람들에게는 답답한 일이 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금지,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이며,
3년이 지난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지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가
인기가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분양권 전매금지, 전매제한으로 인해 부동산이 거래가 되지 않아
시세 파악이 어려워지며 하락장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비선호지역의 미분양 발생.
광역시에는 분양되지 않는 물량이 늘어나고
타지방에서는 미분 양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쪽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전매제한이 걸리게 될 것 같고
집을 마련할 자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분양권 전매금지, 전매제한으로 인한 장벽이 높아질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금지, 전매제한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부동산 투기가 팽배할 때 분양권 전매를 투기의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하여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법을 만들어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였고
분양권 전매금지법에 따라 청약 당첨이 된 경우에만 전매가 금지되며
미분양권은 분양권 전매금지, 전매제한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금지, 전매제한 기준은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소유권 이전등기일
수도권 지방광역시는 6개월
기타, 민간택지는 없습니다.

8월 이후부터 분양권 전매금지, 전매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8월 이전까지의 전매는 가능하나 8월 이후로 넘어가면 불가능하고
8월 이전 분양되었던 기존의 신축 분양권은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거래는 활발하나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좋은 곳은 계속 잘될 것이고 안될 곳은 계속 안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 전매금지, 전매제한으로 잔금을 치를 여력이 되지 않으면
전세로 돌려서 들어갈 수 도 있다고 합니다.
기존 지방 아프트의 분양권은 상승폭을 탈 수는 있으나
광역시 근처의 곳으로는 하락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로 인해 불법전매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분양권에 한하여 분양권 전매금지, 전매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입주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분양권 전매금지, 전매제한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 주제여서
글을 쓰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엄청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소식들을 알아두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조금이라도 공부하여 포스팅해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전매제한에 대한 이야기
꾸준한 구준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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