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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정보

3기 신도시 부터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간단 정리

by steadynine 2021. 6. 23.

3기 신도시 부터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간단 정리


안녕하세요 꾸준한 구준희입니다.
오늘은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1. 무주택자 LTV 우대폭 상향

무주택자가 대출을 할 수 있는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이
7월1일 부터 10%에서 2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은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자에 한하여
1억원 미만까지 가능하다고 하며
주택 구매가격 기준도 마찬가지로 상향되는데
투기 과열기구를 기준으로 6억 이하~ 9억 이하,
조정 대상지역은 5억 ~ 8억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한 주택 담보대출 담보 인정 비율인
무주택자 대출 LTV 폭이 상승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5억 ~ 8억원 주택은 60%
투기 과열 지구 6억~9억원 주택은 50%로
조정 대상 지역은 50% ~ 70%
투기 과열 지구는 40% ~ 60% 로
우대폭이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확대됩니다.

무주택자 LTV 우대폭이 상향된 후에는
낮은 금액대의 아파트를 구매 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 보증료가 연 0.02%로 내려갑니다.

7월 1일부터 청년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청년 전세보증 1인당 한도를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면서 보증료도
0.05% 에서 0.02%로 낮추며,
공급 규모제한인 4조 1천억원도 폐지한다고 합니다.

3.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등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을 비롯 4천4백 가구가
1차 사전 청약을 진행합니다.
인천 계양은 총 1천1백가구 공급 예정이며
(신혼희망타운 300가구 포함)
남양주 1천6백, 성남 1천, 의왕 청계 300, 위례 400가구가
1차 사전청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전 청약일은 10월과 11월 그리고 12월까지
총 4차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전 청약은
사전 청약 후 선 분양을 하고 착공 후 후 분양을 하는 과정의
제일 첫번째 순서이며, 사전 청약 분양가는 선 분양으로 넘어갔을 때
주변 시세 대비하여 80%가 적용 될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4. 부정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 공급 계약은 반드시 취소됩니다.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부정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가 "취소 할 수 있다"에서
"취소 해야한다"로 변경 되면서
부정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 공급은 취소 해야하며
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있던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구매한
선의의 구매자는 그 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계약을 취소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공공 재개발 사업 분양가 상한제 제외

10월14일 부터 시행되는 공공재개발 사업
분양가 상한제 제외에 대한 내용으로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재개발 주택은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생기며,
최대 10년의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구독자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3기 신도시 부터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ㅏ제도 간단 정리의 꾸준한 구준희였습니다.